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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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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1.>

제2조 별칭의 사용

제2조(별칭의 사용) 수탁자는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이외에 별칭으로 “꿈누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한다. <개정 2019.5.31., 2021.9.28.> 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 다. <신설 2019.5.31., 2021.9.28.> ③ 시설의 정기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31., 2021.9.28.> ④ 시설장이 시설의 개보수,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의왕시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5조 사용료 등 감면·반환

제5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7조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설의 예산은 시의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하되,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9.5.31.> ② 수탁자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1.>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제8조 수입금의 수납

제8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서 이를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 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출의 원칙

제9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사람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0조 결산

제10조(결산) 수탁자는 해당 연도 위탁사업 운영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제11조 계약

제11조(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재산·물품관리

제12조(재산·물품관리) ① 수탁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시설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재산, 물품관리에 있어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의왕시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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