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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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등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4. “공익활동 증진”이란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위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민ㆍ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시의 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의왕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과제 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 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5.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9.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의왕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과 예산 및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제9조(의왕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11.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센터의 위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