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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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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① 인성교육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부여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부여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성교육 실시 등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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