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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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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여군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부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주체

제6조(공동주체)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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