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김제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김제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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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김제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1호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3.09> 2.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3.09>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3.09> 4. "사회복지사 등" 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1.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일부개정 2020.03.09>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3.09>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신변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20.03.09>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삭제 2020.03.09>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3.09>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
제10조(인권 및 신변안전)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0.03.09>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 ⑤ 제3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
제11조(고용승계) 시장은 시에서 위탁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
제12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03.09> 1. 제6조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