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김제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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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제2조(기본 원칙)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일부개정 2016.12.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12.5.> 3.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12.5.>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사회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12.5.> 6. “지속가능한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5.> ③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④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한 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 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6.12.5.>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김제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합리화 계획은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에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소속된 사람,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일부개정 2016.12.5.>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