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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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59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업무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김제교육지원청 또는 김제고용지원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