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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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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김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김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현창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3. “역사인물” 대상자는 김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된 사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제4조 사업지원 신청 등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 시 제5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과장을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향토사학자 및 역사연구가 3. 문화예술단체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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