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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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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순천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4. 일·가정 양립 지원 5.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6.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삭제 <2019. 4. 18.>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4. 18.> ④ 시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4. 1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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