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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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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4.>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 1. 22., 1998. 9. 21., 1999. 8. 28.>

제5조 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7. 14.>

제7조 사업관리규정

제7조(사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순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부담

제10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시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 1. 9., 2021. 9. 23.>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에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순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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