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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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 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철도, 광장·공원·녹지, 하천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주민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기관·단체 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도시·공간정책 등),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