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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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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통·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이·통장에게는 기본수당, 회의 참석수당 및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체육행사, 건강검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③ 이·통장이 행정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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