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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1-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농경 또는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종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 거리가 짧아지는 축종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9.28.〉 ③ 제2항에 따라 축종을 변경할 경우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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