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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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단체(이하 “여성농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 및 도정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여성농업인등 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산청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등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2.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천한 여성농업인 3.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1.9.28.>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1.9.28.>
제9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9.28.>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지원)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12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