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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1-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경영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개취보 소수력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전력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발전소의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 80으로 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발전소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발전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전소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대상

제4조(위탁대상) 수탁자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소수력발전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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