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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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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제3조 공무원

제3조(공무원) ①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9.29)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 대관

제5조(대관) ①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삭제(2007.12.10)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구민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구민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유상으로 한다. ②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소속기관 포함) 또는 구의회 주관 행사 2.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관하는 중구 구민을 위한 무료행사 3. 다른 법령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 나 할 수 있는 단체가 중구 구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무료행사 4. 중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및 자녀 결혼식 ③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전 5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 예정일 3일전 계약 신청을 취소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제9조 사용료 납부ㆍ통보

제9조(사용료 납부ㆍ통보) ①사용료는 전액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②납부한 고지서는 사용 전 5일까지 확인하고 사용승인 통보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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