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 란 지역상권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 제외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내 소상공인에게는「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제7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체 기능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4. 기타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 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제11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청장은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