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안산시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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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안산시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록구 노인복지관 :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 2. 단원구 노인복지관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 3. 건강생활지원사업 4. 노년사회화교육사업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7. 돌봄사업 8.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복
제9조(기구 및 인력)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두되,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상황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및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