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1-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 등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로컬푸드”란 안산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수산식품으로서 안산시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제휴푸드”란 안산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물과 농수산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 생산자단체ㆍ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7. “농산물 직판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말한다. 8.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시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 등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제4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 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제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함께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관계자 및 식품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직매장 설치

제6조(직매장 설치) ① 시는 제4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직매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안산 와~스타디움 1층)에 둔다.

제7조 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직매장은 시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조직구성

제8조(조직구성) ① 시장은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에 대표를 두되 로컬푸드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9.> ③ 직매장 대표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인원의 증감을 통해 적정인원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업무 및 기능

제9조(업무 및 기능) 직매장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농업인 등의 조직화 2.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3. 로컬푸드를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 다만, 시에서 생산된 로컬푸드의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휴푸드를 이용할 수 있다. 4. 생산 농업인 등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5. 전시ㆍ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6.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7.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8.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음료, 패스트푸드, 관광기념품 등 일반 편의용품 판매사업 9. 그 밖에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0조 농업인 등의 조직화

제10조(농업인 등의 조직화) ① 직매장 대표는 관할지역의 농업인등(도시농업인을 포함한다)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을 조직화 할 때에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 및 여성 농업인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등의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회계

제11조(예산회계) ①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사업비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직매장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제12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판매가격은 로컬푸드를 생산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자(이하 “출하자”라 한다)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품목별 특성,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 로컬푸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