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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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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1.) 1. "상수도 공사시공"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2. "상수도 대행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아 상수도 공사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1.]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②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5조 대행업자의 업무

제5조(대행업자의 업무)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동파 및 자연고장 등)의 긴급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5. 그 밖의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5.12.21.]

제6조 지정서 교부

제6조 (지정서 교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2.21.)

제6조의2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제6조의2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받은 대행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1항의 이행보증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차액을 따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21.) ④ 이행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개정 2015.12.21.)

제7조 지정결격사유

제7조 (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21.) 4. 제2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5.12.21.)

제8조 삭제 2015.12.21.

제8조 (삭제 2015.12.21.)

제9조 삭제 2015.12.21.

제9조 (삭제 2015.12.21.)

제10조 삭제 2015.12.21.

제10조 (삭제 2015.12.21.)

제11조 삭제 2015.12.21.

제11조 (삭제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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