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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1-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과천시 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과천시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과천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및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소재지 내에 둔다. ③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의정 홍보 3. 사회 복지 및 도시 문제 등 연구 4. 그 밖의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과천시장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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