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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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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산업 진흥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용인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2. 인력양성, 자금ㆍ기술개발ㆍ판로ㆍ지식재산권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3. 기업과 시민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교육 4. 창업정보제공, 창업교육,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특화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 6. 국외시장 개척 등 수출기업화 지원 7. 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외 경제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8. 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9.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9. 27〕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전문직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1. 9. 27〉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 9. 27〉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원장 및 감사

제8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21. 9. 27〉

제10조 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경기도 지원금 2. 시의 출연금 및 운영지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5. 위탁사업 수입금 6. 진흥원 사업수익금 7.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21. 9. 27〕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9. 27〕

제12조 재산출연 등

제12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1. 9. 27〉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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