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가평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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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가평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2.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계획 2. 경찰, 공공기관,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방안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전담인력)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예방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