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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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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의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

제5조 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방법

제6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통지

제7조(교육통지)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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