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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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강릉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강릉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07.1.9, 2012.02.15, 2015.06.24, 2018.11.14.>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8조 삭제 <2017.10.1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강릉시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강릉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나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7.10.1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