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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1-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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