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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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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 반영 또는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20.12.16.>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제3조 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군정에 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4조 제안의 접수 등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6.> ⑤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제5조 제안의 보완

제5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공모제안의 처리

제7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채택 여부의 결정

제8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6.> ③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④ 제안심사를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6.> ③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10조 의견조회 등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재심사 요청

제11조(재심사 요청)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에 따른다.

제12조 제안의 보완·개선

제12조(제안의 보완·개선) 군수는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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