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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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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의령군이 직접 또는 민·관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9.> 1.「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개정 2017.10.10.>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정 2017.10.10.> 3.「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7.10.10.> [제목개정 2017.10.10.]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다른 회계전입금, 이월금, 이자,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조성 사업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부대 경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9.29.> ②특별회계의 세입 중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5조 회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5.20.,2014.1.22., 2016.09.28., 2021.9.29.〉

제6조

제6조 〈삭 제〉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2021.9.29.>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10.10.><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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