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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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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의령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 채취의 모든 행위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는 민간인으로부터 장비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고, 골재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과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1.9.29.>

제4조 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안전관리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6.12.21.>

제5조 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6조 잉여금

제6조(잉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하천법」제66조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계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1.> <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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