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령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1-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등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용지를 말한다. 3. “지원시설용지”란 산업단지의 효율증진과 기능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연구시설·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용지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과 같다. 5. “지원기관”이란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와 같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위탁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지를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분양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토지등의 매입

제5조(토지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위탁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환지 처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고「산업입지법」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이하 “입주자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토계획법」에 준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사람(이하 “수익자” 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의 사용) 조성토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가 의령군의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 단지분양가격 및 분양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분양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위탁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담당관ㆍ단장, 국·과·소장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1조의2 임기

제11조의2(임기)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임 또는 해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