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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1-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거창군수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과 관계있는 출장할 때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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