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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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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 대한 봉사와 거창군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 4. 국가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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