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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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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30>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30, 2015.10.30> 2. “평장”이란 시신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 3. “자연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30, 2015.10.30> 4. "공설묘지"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5.10.30>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미리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5.10.30> 6.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1.9.30> 7. “봉안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1.9.30><개정 20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1.9.2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5.10.30., 2021.9.29.> 1.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향상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시행

제5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 수급계획(이하 “도 수급계획”이라 한다)에 맞추어 포천시 장사시설 중ㆍ장기수급계획(이하 “시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5.10.30., 2021.9.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1.9.29.> ③시장은 도 수급계획에 따라 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별표 1 및 별표 3에서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도로ㆍ하천으로부터 개인·가족은 200미터, 종중(문중)은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개인ㆍ가족은 300미터, 종중(문중)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30, 2015.10.30., 2021.9.29.>

제7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9.30., 2015.10.30., 2021.9.29.>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제8조 분묘설치기간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 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30, 2015.10.30>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9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10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1조 명칭 및 위치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30>

제12조 사용허가 등

제12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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