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1-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신북면 금동리 산38번지 일원에 조성한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포함) 3. 일 반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4. 단 체 :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5. 입장료 : 치유의 숲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6. 시설사용료 : 치유의 숲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7. 예약금 : 치유의 숲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하고 시설사용료를 납입한 금액 <개정 2018.3.21.> 8. 포천시민 :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자
제4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치유의 숲의 세미나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예약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3.21.> ③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3.21.>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치유의 숲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⑤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⑥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제5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입장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 확인 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1., 2019.7.24., 2021.9.29.>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7조(입장료 등의 감경) ①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치유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8.3.21.> ②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18.3.21.> 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등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18.3.21.>
제8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치유의 숲의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치유의 숲 시설은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관리)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운영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삭제 2018.3.21.)
제11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세입조치)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 등의 수입은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3.21.> ② 시장은 매일 수입액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수입액의 경우는 카드 결제 후 결제대금이 시 수입금 통장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ㆍ공휴일ㆍ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