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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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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시정 및 의정참여와 서울특별시의 책무 그리고 행정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

제2조(시민)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자치의 기본원칙

제3조(자치의 기본원칙) 시민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시장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 시와 중앙정부의 관계

제4조(시와 중앙정부의 관계) ① 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에 입각하여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다. ② 법률, 법규명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시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정부의 협의와 지원은 시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조례의 지위

제5조(조례의 지위)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정 및 의정의 근간이 되며, 시는 시정 및 의정을 결정ㆍ집행ㆍ평가할 때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자치재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시정 및 의정 참여권

제6조(시민의 시정 및 의정 참여권) ① 시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차별 없이 시정 및 의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정 및 의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권을 시로부터 보장받고 이를 적극 행사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학습의 기회와 시정 및 의정 관련 정보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⑤ 시민은 시정 및 의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적법한 절차 및 행정 요구권

제7조(적법한 절차 및 행정 요구권) ① 시정 및 의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은 시정 및 의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시는 이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를 진다.

제8조 정보격차 해소

제8조(정보격차 해소) ① 시민은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정보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ㆍ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 공동체 활성화

제9조(공동체 활성화) ① 시민은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 각 영역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하여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사회기반조직으로서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의회의 책무

제10조(시의회의 책무) 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시정 및 의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장의 책무

제11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시민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용적 성장

제12조(포용적 성장) ① 시는 경제활동 주체 간 조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경제활동의 제반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발생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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