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1-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1.5, 2021.9.30>

제2조 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7.1.5> 1.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5. 그 밖에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