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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시행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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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

제2조 삭제 <2021.10.1.>

제3조 후보자 추천

제3조 (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4조 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 (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5조 명예구민 관리

제5조 (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6조 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 (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7조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7조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10.1.> ② 삭제 <2021.10.1.> ③ 삭제 <2021.10.1.> ④ 삭제 <2021.10.1.>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10.1.>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1.>

제10조 회의록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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