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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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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대여점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대여점의 명칭은 “마포장난감대여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여점”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09.2.5) 2.“수탁자”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09.2.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대여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제1항제3호의 기능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대여점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대여점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에 한한다.(개정 '09.2.5)

제7조 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의무) ①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 하는 자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 하는 자 3.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9조 연회비 징수

제9조(연회비 징수) 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9.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의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09.2.5, 2015.1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19.7.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신설 '09.2.5)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09.2.5) ③ (삭제 '09.2.5)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09.2.5) 1.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마포구 자원봉사 등록회원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12조(사업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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