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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1-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사 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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