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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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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③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색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수수료 등의 납부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 등 3. 그 밖의 수수료 ② 삭제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5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및 발행연월일 3. 계기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 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7조 영수증의 발행

제7조(영수증의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수수료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8조 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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