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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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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개정 2008.5.27, 2020.5.18.>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20.5.18.>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5.18.>

제3조 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0.5.18.>

제4조 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 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고, 구홈페이지에는 입법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개정2008.5.27.>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08.5.27.> ③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08.5.27, 2020.5.18.>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18.> 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해서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5.18.>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5.18.> ⑥ 제5항의 비용징수기준은「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3의 정보공개수수료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개정 2008.5.27.>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08.5.27.>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5.18.>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

제9조 예고사항의 확장

제9조(예고사항의 확장) <삭제 2008.5.27.>

제10조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주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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