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1-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30>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 중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30> 1. 해운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5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4조제1호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9.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