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의 위촉, 결식아동 우려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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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의 위촉, 결식아동 우려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9.30.> ④ <삭제 2021.9.30.>
제5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9.30.][전문개정 2021.9.30.]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