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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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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의 위촉, 결식아동 우려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9.30.> ④ <삭제 2021.9.30.>

제5조 사례결정위원회

제5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9.30.][전문개정 2021.9.30.]

제6조 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제척 등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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