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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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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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