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동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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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개정 2015.9.30.>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16.12.30., 2021.9.30.>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개정 2015.9.30.>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5.9.30.>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를 포함한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9.30.>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2. 동부경찰서장 3.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9.30.> 4. 동부소방서장 5. 동대구세무서장 6. 육군 8251부대 2대대장 7. 군사안보지원부대 대구광역시 동구담당 <개정 2021.9.30.> 8. 국가정보원 대구광역시 동구담당 9. KT동대구지사장 10. 동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9.30.> 11. 대구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12.30.> 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9.30.> ④ 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30.> 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개정 2015.9.30.> 2. 작전담당간사 : 8251부대 2대대 작전장교<개정 2015.9.30.> 3. 예비군담당간사 : 8251부대 2대대 동원장교<개정 2015.9.30.> 4. 삭제<2015.9.30.>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방위협의회 <개정 2015.9.30., 2021.9.30.>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9.30.>
제8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으로 구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에는 구청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은 동장이 된다.<개정 2015.9.30, 2016.12.30.>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1. 총괄지원반 2.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3.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 4. 의료ㆍ구호지원반 5. 통신ㆍ전산지원반 6. 보급ㆍ급식지원반 7. 홍보지원반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실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9.30.>
제9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5.9.30.>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15.9.30.]
제10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10., 2015.9.30.>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 및 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5.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 실시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