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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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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제3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한 때에는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녹색제품의 추가 지정

제6조(녹색제품의 추가 지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판단기준에 따라 녹색제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 골재 해당 여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7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 산학협력사업의 개발

제9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구청장은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하 “산학협력사업”이라 한다)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 권장 등

제11조(녹색제품 구매 권장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교육ㆍ홍보를 하는 경우 해당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사업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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