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1-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신설 2021.9.30>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신설 2021.9.30>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신설 2021.9.30> 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신설 2021.9.30>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주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개정 2021.9.30)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따른다. 다만,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9.30)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주민 또는 공무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의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 등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1.9.30) 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9.30)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도의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