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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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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신설 2021.9.30>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신설 2021.9.30>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신설 2021.9.30> 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신설 2021.9.30>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주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개정 2021.9.30)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4조 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따른다. 다만,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9.30)

제5조 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주민 또는 공무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의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 등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1.9.30) 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9.30)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신변보호

제9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자 보호

제11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도의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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