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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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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7.>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①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04.3.9, 2013.6.1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개정 2004.3.9 조례제717호>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4.3.9, 2013.6.17.> 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2.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3. 주차요금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26, 2013.6.17.>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4.3.9, 2013.6.1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2020. 8.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6.17.>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9.30.>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3.6.17., 2018.12.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9.30.>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21.9.30.>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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