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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서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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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지정 기준 등

제2조(소매인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 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영업을 중단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구획된 공간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장소에는 건축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9.30.> 1.

제3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3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2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이란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부분 면적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 2.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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