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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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그 밖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구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주소정보안내도 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별표를 적용한다.
제4조(주소정보의 사용 지원)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표기ㆍ설치하는 위치표시 안내의 주소정보 사용 3. 구 소속 기관 및 구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제10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5.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제공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조사ㆍ관리 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